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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통과 내용. PA 간호사 연봉.업무.자격.채용(진료지원 간호사)
    간호법 통과 내용. PA 간호사 연봉.업무.자격.채용(진료지원 간호사)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료대란 속 의사 업무를 대신 맡아온 PA간호사의 역할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의 지위와 자격이 분명해짐에 따라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간호법 통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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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통과 내용

     

    한국에서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PA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들은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호법 통과 내용 제정안은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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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통과 내용. PA 간호사 연봉.업무.자격.채용(진료지원 간호사)

     

     

     

     

     

    간호법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의 자격,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근무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이번 간호법 제정은 국내에서도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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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간호사란?(진료지원 간호사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주로 레지던트(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PA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PA 제도는 PA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의료 전문직으로 인식하며, PA로 취직하려면 간호학사 졸업 후 3년간 병원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2년간의 PA 석사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한국의 PA 간호사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자격 기준이 없어 불법이지만, PA 간호사의 법제화와 자격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PA 간호사는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워라밸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봉은 일반적으로 3교대하는 간호사보다 낮습니다. 미국처럼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PA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입니다. 주로 의사나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 보조: 의사의 지시하에 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진료 보조, 수술 보조, 환자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환자 관리: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진단, 치료, 처방, 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들은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요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학사 학위: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임상 경력: 관련 의료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들은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채용 병원

     

    한국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PA 간호사들은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병원이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공고를 주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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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의 PA간호사 제도 비교

     

    미국과 한국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PA간호사 자격 요건:

     

    • 미국: 미국의 PA는 의료 전문직으로 인식되며, 의사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참여, 회진, 입원환자 케어 등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PA가 되려면 간호학사 졸업 후 3년 이상의 병원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2년간의 PA 석사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한국: 한국의 PA 간호사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나 자격 기준이 없으며, PA 간호사는 알음알음 다른 의사들로부터 자체적인 교육을 받고 양성된 인력입니다.

     

     

    PA간호사 면허체계:

     

    • 미국: 미국의 PA는 의학기반을 갖춘 의료진이 PA 스쿨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합니다. NP(간호사 개업자)와는 면허체계가 다릅니다.
    • 한국: 한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PA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로 여기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PA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의료 전문직으로 인식되며, 한국의 PA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PA 간호사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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