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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 자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액 산정: 부양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지급: 2024년 8월 29일
- 반기 지급: 2024년 12월 말 (상반기 소득분 기준), 2025년 6월 말 (하반기 소득분 기준)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6. 지급액 조회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선택하여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지급액을 조회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 앱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거용 재산: 주택, 아파트 등 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 일반 재산: 상가, 토지 등 주거용 외의 부동산.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 자산.
- 자동차: 소유한 차량의 가치.
재산 공제액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 일부 재산은 공제됩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소득 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이 기준을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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